1. 결제 전 취소
결제 승인 전에는 결제창을 닫거나 결제를 중단하여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 중단된 결제에는 과금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환불 가능 기준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때보다 콘텐츠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 직접 결제의 계약내용 전자문서는 결제 완료 후 마이페이지 구매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는 승인되었으나 AI 리딩 이용권이 정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용권 미사용 상태에서 시스템 오류로 유료 AI 리딩을 정상 생성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결제가 중복 승인된 경우
- 결제 금액, 상품명, 제공 내용이 표시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경우
여러 회로 나누어 제공되는 이용권은 사용하지 않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제한 기준
AI 리딩은 이용권 사용 후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즉시 제공과 청약철회 제한을 확인·동의하고 콘텐츠가 정상 제공된 사용분은 단순 변심, 해석 만족도, 운세 정확성에 대한 주관적 불만 또는 이용자 입력 오류를 이유로 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부분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구분하며, 미사용 부분에 관한 법정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른 제공, 시스템 오류, 중복 결제 등 관계 법령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부분사용 환불
관계 법령 또는 본 기준에 따라 부분환불하는 경우 환불대상액은 다음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환불대상액 = 실제 결제금액 × 환불 대상 미사용 횟수 ÷ 총 구매 횟수(원 단위 처리)
사용분에 해당하는 실제 할인단가만 공제하며 별도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정 청약철회·환불 기준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처리
청약철회 또는 환불은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을 “청약철회/환불 요청”으로 적고, 본문에 성명, 로그인 계정 이메일, 결제 일시·금액, 상품명, 주문 또는 결제 식별정보, 환불을 요청하는 미사용 횟수와 회신받을 이메일을 기재해 주세요. 단순 청약철회에는 사유 기재가 필수는 아니며, 오류가 있는 경우 화면을 함께 보내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적법한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대상액을 환급합니다.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 제공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원 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급하며,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명세서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환급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6. 유효기간과 서비스 종료
웹에서 직접 결제한 유료 AI 리딩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90일입니다. 변경된 유효기간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 웹 결제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구매한 이용권은 결제 당시 부여된 이용기한을 유지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분은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상품 정보
- 상품명
- AI 리딩 이용권 BASIC 10회 / PRO 30회 / MAX 50회
- 판매가
- 7,900원 / 14,900원 / 22,900원(부가세 포함, 배송비 없음, 정기결제 아님)
- 이용권 사용
- 선택한 유료 AI 리딩 결과 1개 정상 생성 시 이용권 1회 사용
- 유효기간
- 결제일로부터 90일
- 환불처리
- 법정 기준과 본 페이지의 미사용분·부분사용 환불 원칙에 따라 처리